베란다 누수 일상책임보험 사고경위서 작성
이래 저래 알아보다가
누수는 저번달 7월달인가 아랫층에서 쪽지를 문에다가 써서 알았구요
일배책 보험은 3월말에 가입을 했습니다. 운전자 보험으로
아랫층에서 작년 5월에도 똑같은 상황이 있었는데. 제가 집에 없어서 그냥 지나가구 2025년 7월달에
문에 붙어 놨더라구요
사고경위서를 써야되는데 1년전이면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기 전인데.. 이럴경우 보상이 안된다는데
그리고 원래 13년정도 삼성화재 플러스보험에 일배책이 있었는데 이번3월달에 운전자 보험 가입을 하면
서 해지는 했거든요 사유가 오래된 보험이라 조정이 필요한거 같아서 삼성생명 다니시는 보험관리사한테
삼성생명 건강보험하고 삼성화재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했거든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 사고는 보험 가입 시기와 해지 시점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전 3년 이내에 가입된 보험이면 청구 가능성이 높고 해지 후 발생한 사고는 보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시점 전 3년 이내에 누수에 대해서는 해지하신 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지 이후에 누수에 대해서는 해지하신 보험으로 청구가 안됩니다. 누수시점과 해지시점에 따라서 보험청구를 할 수 있느냐가 결정되겠습니다. 한번 누수시점과 해지시점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누수의 경우에는 가입시기와 해지시점에 따라서 보상가능한 경우가 달라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형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 가입전에 일어난 누수는 보상 안되고 해지시점과 누수시점을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이전에 해지한 삼성화재 플러스 보험에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