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근로시간의 제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24시간 격일제 근무가 가능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시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휴식시간의 부여의무가 있게 됩니다.
교대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으로 약정되어 있어야 하며, 당초에는 교대제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가 교대제로 전환할 때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 시 격일제 근로를 하기로 동의한 때는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격일제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