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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11

산업체 소방대 직원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여 질문올립니다.

저의 주 업무는 초기 화재진압, 화재예방 야간 순찰(새벽 1시부터 1시간 반 정도), 24시간 화재감시, 소방시설 점검, 화재진압 훈련 입니다. 이러한 담당자가 감시,단속적근로자에 해당 합니까?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여 매월 세후 250 받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주,주,야,야,비,휴로 6일에 휴게시간 빼고 40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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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4.03.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업무 내용으로 보아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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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狀態的)으로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가 간헐적ㆍ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에는 수위, 경비원, 물품감시원, 계수기감시원, 보일러공, 청원경찰 등이 있으며, 단속적 근로에 해당하는 자로는 승용차/통근버스의 전용운전원, 기계수리공, 전기수리공, 보일러공, 취사부, 화물적하종사자, 주한미군부대에 종사하는 소방원, 해외사업장에 종사하는 요리/이발/경비/운전 등에 종사하는 자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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