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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왈라비203
훈훈한왈라비20322.12.15

기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로 가산세 계산할 때요

무신고 납부세액에 과세표준금액을 쓰는 건가요? 산출세액 금액을 쓰는 건가요?

산출세액 같긴한데 산출세액을 쓰면 만원만 내라고 해서 이게 맞나 싶어요 ㅠㅠ

용돈벌이 수준으로 엄청 작은 사업이면 그럴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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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산출세액 x 20%가 납부지연가산세입니다. 세액이 적으면 가산세도 적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도 산출세액 x 미납일수 x 0.022%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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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무신고가산세는 과세표준이 아닌 납부할세액의 20%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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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는 계산 시 무신고 납부세액은 산출세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및 감면을 적용한 후의 순수 납부할세액을 의미합니다.

    납부할세액 자체가 작다면 무신고 가산세 금액도 작은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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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기한후 신고시 무신고 가산세는 소득세 산출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며,

    일반무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부당무신고는 40%)를 적용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소소득세 본세에 소득세 확정신고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기한후신고한 날까지의 기간동안의 경과일수에 0.022%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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