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토지를 매입해서 창고를 하나 지을려고 하는데 어떤 용도지역이면 가능한가요? 그리고 지목이라는게 있던데 어떤 지목이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경험에 의한 답변을 말씀드리자면
1. 우선 창고이니까 공업지역에 건설 가능합니다.
2. 그리고 자연지역이라도 농업용 창고라면 창고 건설 가능합니다.
3. 마지막으로 일반주거지역에도 창고를 짓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 지목중에 창고용지가 있는 만큼 토지 지목이 창고용지로 보시면 될것으로 보이고, 용도지역의 경우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주거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내에서는 가능할듯 보입니다. 다만 각 용도지역별로 건축물 크기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자세한 사항등은 지자체를 통해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를 들면 계획관리지역 농지에서도 농업용이나 축산. 임업용창고는 지을 수 있습니다.
창고용지나 대지, 나대지에는 창고를 건축할 수 있고, 공장용지에는 공장용 창고를 지을 수 있습니다. 창고의 용도에 따라 당해 시 군 구 건축과를 방문해서 상담하시거나,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으로 설치여부를 확인하시는게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창고를 건축한다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열람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현재 지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