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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문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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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 조건 문의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10월 첫째주에 월화수 각각 6시간씩 총 18시간을 근무를 했고 그 다음주엔 월요일 하루만 4시간 근무 후 화, 수 무단결근으로 사장이 나오지말라고 해서 퇴사를 했는데 무단 결근이나 퇴사를 했던 그 전주인 10월 첫째주 주휴수당은 못받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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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내용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 이고 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을 하였다면 해당 주만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그 전 주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