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입사원 채용 후 해고에 대한 의견은?
안녕하세요
이번 신입사원 채용에 가장 고민은 채용 후 회사 부적응자들입니다.
지금까지 회사에서는 해고를 한적 없는데
이번 신입사원부터는 부적응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다 보니 인턴제로 진행 후 평가 후 정규직을 하기에는 지원자가 부족할 듯 합니다.
그래서 수습기간 3개월 평가 후 해고 예고 또는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서 퇴사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회사가 챙겨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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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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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후 평가를 거쳐 수습만료 통보를 하더라도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수습기간 평가를 철저히 하는 방법으로 대비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수습기간이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사회통념상 고용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면 수습평가를 거쳤다고 해도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근로자에 대한 수습 평가를 거친 후에 종료 통보를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이 존재하고 수습기간 3개월 동안 객관적인 수습평가를 거친다면 수습종료시 본채용을 거부하여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