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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황새62
수줍은황새6222.09.12

신고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소개팅 어플을 통해 한 여성을 소개받고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카카오톡을 하다가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하면서 그 여성분이 어릴적에 유사강간을 당했고 자살시도도 했고 지금도 보호소에서 생활한다 그런 힘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중학교때에 친구의 엄마로부터 성추행 당한 이야기를 하였고 그 당시 상당을통해 좋은 성관계를 통해 트라우마를 지우는 방법이 좋을듯 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을 다시 하게되었고 제가 1대1채팅으로 '너라면 그 트라우마를 해결해도 좋을것 같다' 라고 말을 하였고 상대방도 '오빠면 괜찮을것 같다고 느껴'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정말 이렇게 이해해주는 분을 만나게 되어서 그렇게 말을 하였고 '한순간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배려하며 할 수 있을것같다 네 생각은 어때?' 라고 하니 그분도'나도 그래' 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밥먹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돈이 없다 마땅히 할 곳이 없다 어쩌냐, 피임기구 콘돈도 사야하는데 돈이 없다 라고 하였고

바로 제가 그런데 내일 바로 하는거는 넌 좀 그렇지 않냐? 라고 물으니 조금 그렇다 하여서 조금더 이야기 해보고 할까? 내가 너 시간에 맞추겠다 라고 하였고 더이상의 카톡은 하지 않았습니다.

카카오톡 답장이 없어서 거짓말로 사고가 나서 기억이 잘 안난다 이야기를 해주면 기억을 하니 도와달라 라는 식의 말을 문자로 보냈습니다..여기에서는 전혀 성적이나 그런게 없었구요 그러고 전화가 오시더니 정신적피해를 받았다 카카오톡으로 내가 답장을 하기는 했는데 피해를 받았다 경찰서에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정신 감정서?도 함께 제출할거니까 알아서 하셔라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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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 신고를 한다면, 그 죄명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이라면 신고가 아니라 민사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서로간의 성적인 부분의 트라우마를 털어놓은 것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볼만한 부분이 없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경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시고 죄가 없음을 주장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