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직이나 정년 퇴직 연도 연가 일수 질문입니다.
2018년 3월 10일에 입사한 사람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가를 줄 경우
2024년 1월 1일에 연가 17일을 받을 수 있잖아요.
20년 1월 1일 15일
21년 1월 1일 16일
22년 1월 1일 16일
23년 1월 1일 17일
24년 1월 1일 17일
질문 1. 24년 6월 30일까지만 근무하고 중도퇴직을 한다면 연가 17일을 다 못 쓰는 건가요?
질문 2. 24년 6월 30일이 정년퇴직일이라면 연가 17일을 다 못 쓰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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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가
발생한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거나 일단 퇴사후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회계기준으로 연차가 부여되므로 입사일
기준과의 정산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발생한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거나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정년퇴직과 관련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해고, 정년의 도달 등 근로관계 종료사유를 불문하고 퇴직으로 인해 기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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