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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달팽이199
선한달팽이19923.02.09

중도 퇴직이나 정년 퇴직 연도 연가 일수 질문입니다.

2018년 3월 10일에 입사한 사람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가를 줄 경우

2024년 1월 1일에 연가 17일을 받을 수 있잖아요.

20년 1월 1일 15일

21년 1월 1일 16일

22년 1월 1일 16일

23년 1월 1일 17일

24년 1월 1일 17일

질문 1. 24년 6월 30일까지만 근무하고 중도퇴직을 한다면 연가 17일을 다 못 쓰는 건가요?

질문 2. 24년 6월 30일이 정년퇴직일이라면 연가 17일을 다 못 쓰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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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가

    발생한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거나 일단 퇴사후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회계기준으로 연차가 부여되므로 입사일

    기준과의 정산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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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발생한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거나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정년퇴직과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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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해고, 정년의 도달 등 근로관계 종료사유를 불문하고 퇴직으로 인해 기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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