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근무자) 퇴직 시 남은 연차청구금액 산정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퇴직 시 남은 연차와 보상휴가 시간을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 여쭙고싶습니다.
2020년 12월 18일 현재 회사에 정규직으로 입사했고, 다음달인 2022년 4월 15일 퇴사예정입니다. 그때까지 연차 사용계획이 없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총 17일, 보상휴가시간이 30시간 있습니다.
1. 만 1년 미만 근무 중 발생한 연차 중 다음년도로 이월된 연차 : 2개
2020년 12월 18일~ 2021년 12월 17일 동안 12일의 연차가 생겼고 (한달에 한개씩),
총 12일 중 10일 사용 후 2일을 다음년도인 2021년~2022년도로 연차를 이월했습니다.
2. 만1년 이상 근무하여 발생한 연차 : 15개
2021년 12월 18일, 1년 이상 근무하여 15개의 연차를 받았습니다. 하나도 사용하지 않아 15개가 남아있습니다.
3. 보상휴가 30시간
회사 사규에 의해, 연장/초과근무한 시간의 1.5배만큼 보상휴가로 지급됩니다(초과 수당을 받지 않고 보상휴가로 받음).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초과근무하여 발생하고 현 시점 남아있는 보상휴가는 총 30시간입니다. 이 보상휴가시간도 퇴직 시 연차급여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총 17일의 연차와 30시간의 보상휴가 전부 연차청구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12월 18일에 입사하여 2022년 4월 15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를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근로수당 등에 갈음하여 발생한 보상휴가에 대하여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보상휴가 역시 근로자가 퇴직 전까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휴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그 사용기간 종료 시 미사용 일수만큼 연차수당으로 정산하는 것이지만, 회사와 연차휴가 이월 등에 대하여 합의하였다면 이월하여 사용하되 이월 하였음에도 미사용한 분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야갼,휴일 근로에 대해서도 그 시간수에 법정 가산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함이 원칙이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는 것이나,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가산율이 적용된 시간 수 만큼 임금으로 정산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최초 1년의 근로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2일이 아닌 11일이므로 이 부분만 다시 확인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보상휴가 사용기간 만료 시 또는 퇴직 시 시간외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 또한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잔여 휴가분에 대한 임금을 청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사례의 경우 12일이 발생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1일을 더 부여했다면 유효하나 그렇지 않다면 11일만 인정됩니다.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와 보상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총 17일의 연차와 30시간의 보상휴가 전부 연차청구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차는 사용촉진절차를 거치지아니한 경우 모두 보상대상에 해당하며,
보상휴가역시 휴가부여하지 아니한경우 모두 수당청구가능하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당해 년도에 발생한 연차는 퇴지금과 별개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나, 이전 발생한 3년 이내의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금에 수당명목으로 포함하여 계산 후 퇴직금과 함께 지급됩니다.
또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대체 휴게시간을 지급하였다면 이를 퇴직금에 포함된 연차수당 또는 별개의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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