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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바다사자133
편안한바다사자13322.03.27

(1년 이상 근무자) 퇴직 시 남은 연차청구금액 산정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퇴직 시 남은 연차와 보상휴가 시간을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 여쭙고싶습니다.

2020년 12월 18일 현재 회사에 정규직으로 입사했고, 다음달인 2022년 4월 15일 퇴사예정입니다. 그때까지 연차 사용계획이 없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총 17일, 보상휴가시간이 30시간 있습니다.

1. 만 1년 미만 근무 중 발생한 연차 중 다음년도로 이월된 연차 : 2개

2020년 12월 18일~ 2021년 12월 17일 동안 12일의 연차가 생겼고 (한달에 한개씩),

총 12일 중 10일 사용 후 2일을 다음년도인 2021년~2022년도로 연차를 이월했습니다.

2. 만1년 이상 근무하여 발생한 연차 : 15개

2021년 12월 18일, 1년 이상 근무하여 15개의 연차를 받았습니다. 하나도 사용하지 않아 15개가 남아있습니다.

3. 보상휴가 30시간

회사 사규에 의해, 연장/초과근무한 시간의 1.5배만큼 보상휴가로 지급됩니다(초과 수당을 받지 않고 보상휴가로 받음).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초과근무하여 발생하고 현 시점 남아있는 보상휴가는 총 30시간입니다. 이 보상휴가시간도 퇴직 시 연차급여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총 17일의 연차와 30시간의 보상휴가 전부 연차청구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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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12월 18일에 입사하여 2022년 4월 15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를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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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근로수당 등에 갈음하여 발생한 보상휴가에 대하여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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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퇴직 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보상휴가 역시 근로자가 퇴직 전까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휴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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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그 사용기간 종료 시 미사용 일수만큼 연차수당으로 정산하는 것이지만, 회사와 연차휴가 이월 등에 대하여 합의하였다면 이월하여 사용하되 이월 하였음에도 미사용한 분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야갼,휴일 근로에 대해서도 그 시간수에 법정 가산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함이 원칙이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는 것이나,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가산율이 적용된 시간 수 만큼 임금으로 정산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최초 1년의 근로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2일이 아닌 11일이므로 이 부분만 다시 확인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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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보상휴가 사용기간 만료 시 또는 퇴직 시 시간외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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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 또한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잔여 휴가분에 대한 임금을 청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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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사례의 경우 12일이 발생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1일을 더 부여했다면 유효하나 그렇지 않다면 11일만 인정됩니다.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와 보상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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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총 17일의 연차와 30시간의 보상휴가 전부 연차청구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차는 사용촉진절차를 거치지아니한 경우 모두 보상대상에 해당하며,

    보상휴가역시 휴가부여하지 아니한경우 모두 수당청구가능하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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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당해 년도에 발생한 연차는 퇴지금과 별개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나, 이전 발생한 3년 이내의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금에 수당명목으로 포함하여 계산 후 퇴직금과 함께 지급됩니다.

    또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대체 휴게시간을 지급하였다면 이를 퇴직금에 포함된 연차수당 또는 별개의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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