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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바다사자133
편안한바다사자133
22.03.27

(1년 이상 근무자) 퇴직 시 남은 연차청구금액 산정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퇴직 시 남은 연차와 보상휴가 시간을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 여쭙고싶습니다.

2020년 12월 18일 현재 회사에 정규직으로 입사했고, 다음달인 2022년 4월 15일 퇴사예정입니다. 그때까지 연차 사용계획이 없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총 17일, 보상휴가시간이 30시간 있습니다.

1. 만 1년 미만 근무 중 발생한 연차 중 다음년도로 이월된 연차 : 2개

2020년 12월 18일~ 2021년 12월 17일 동안 12일의 연차가 생겼고 (한달에 한개씩),

총 12일 중 10일 사용 후 2일을 다음년도인 2021년~2022년도로 연차를 이월했습니다.

2. 만1년 이상 근무하여 발생한 연차 : 15개

2021년 12월 18일, 1년 이상 근무하여 15개의 연차를 받았습니다. 하나도 사용하지 않아 15개가 남아있습니다.

3. 보상휴가 30시간

회사 사규에 의해, 연장/초과근무한 시간의 1.5배만큼 보상휴가로 지급됩니다(초과 수당을 받지 않고 보상휴가로 받음).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초과근무하여 발생하고 현 시점 남아있는 보상휴가는 총 30시간입니다. 이 보상휴가시간도 퇴직 시 연차급여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총 17일의 연차와 30시간의 보상휴가 전부 연차청구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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