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중간 퇴직자의 연가사용일수에 대해서 질문했었습니다. 만약 퇴직예정자가 2016년 4월 15일 입사 2024년 6월 30일날 퇴직을 하게 되면 연가는 발생되나 전체 연차발생일수(19일)을 다 사용가능한지 아님 일부가 발생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에 발생한 연차는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일이 고정되어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을지 연차를 소진할지는 어느 정도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예정자가 2016년 4월 15일 입사 2024년 6월 30일날 퇴직을 하게 되면 전체 연차발생일수(19일)을 다 사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법적인 기준에 따라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다고 하여도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2024년 4월 15일이 도래하면 전체 연차휴가가 모두 발생합니다. 일부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2016년 입사자라면 2024년도 연차는 18일 생성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리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중도퇴사를 한다 할지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4.15.~2024.4.14.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4.15.에 가산휴가 3일을 포함한 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일 이전에 모두 사용하거나 일부 사용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