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몇일 전 지인 접근금지 신청을 하였고 2개월 접근금지가 확정된 상황입니다.
근데 화해하고 서로 실수를 인정하고 잘 풀렸는데 혹시 이 접근금지를 해지할수 있나요?
해지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그리고 해지하게 되면 이사람이 벌금(처벌) 이 취소되나요? 아직 벌금에 대한 연락은 안왔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인 질문자님이 해당 가처분을 집행한 집행기관에 집행취소(해제)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해제를 한다고 하여 이전에 가처분결정위반에 따른 제재금액이 취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가처분 취소(해제)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제사유를 기재하여 해제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