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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콰가102
탁월한콰가10224.04.16

대리 진급 후 연봉협상 없이 퇴사(이직) 및 연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인사.노무 관련 질문드립니다.

올해 2월 대리로 진급하였고(사내게시판에 공표되었습니다.), 월급은 연봉 협상(4월예정)이후 소급해서 적용해주기로 전달받았습니다.

현재 회사가 사상 최대 적자 상태이며 연봉 협상도 계속 미뤄지고 있는상태이고 회사 내 권고 사직도 발생 중에 있습니다.

인사팀에서는 연봉협상 관련하여 언제 진행할지 모른다고만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퇴사 후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연봉 협상을 하지 못한 채 퇴사할 경우 월급 소급 적용이 불가능 한건가요?

연봉 테이블 상의 대리 직급의 최소 연봉도 받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잔여 연차가 있었는데 업무상으로(연차 사용시 눈치줌) 다 소진하지 못한 채 해가 바뀌면서 8개 이상이 소멸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이메일로 연차 촉진에 관한 내용을 보내왔지만, 연차 사용 계획서 제출 이라던가 서면이나 구두로 인사팀에서 따로 전달 받은 것이 없었습니다.

이 경우, 퇴사 시 노동청에 고발이 가능할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상기 두가지 질문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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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에서 인상된 금액을 소급적용할지 여부도 협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퇴사 후에는 협상을 할 일이 없을테니 소급적용도 안됩니다.

    연차 사용계획서 제출 등 절차가 없었으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기존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가 유효하기때문에 이에 대한 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적법하게 연차촉진이 된 것이 아니라면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는 상황이고, 노동청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연봉협상이 없다면 기존 근로계약상의 임금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퇴사 시 소급된 월급을 적용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연차휴가의 경우 서면으로 2차에 걸쳐 적법하게 연차촉진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미지급시 노동청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봉 협상 자체를 하지 않았으므로 연봉은 그대로겠습니다.

    적법한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한 것이 아니라면,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봉협상을 하더라도 결렬될 경우에는 종전의 연봉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연봉협상을 하지 않은 이유만으로는 종전의 연봉 수준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승진 이후 연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았다거나

    규정상 정해진 연봉테이블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급여의 소급 청구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