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노무 관련 질문드립니다.
올해 2월 대리로 진급하였고(사내게시판에 공표되었습니다.), 월급은 연봉 협상(4월예정)이후 소급해서 적용해주기로 전달받았습니다.
현재 회사가 사상 최대 적자 상태이며 연봉 협상도 계속 미뤄지고 있는상태이고 회사 내 권고 사직도 발생 중에 있습니다.
인사팀에서는 연봉협상 관련하여 언제 진행할지 모른다고만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퇴사 후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연봉 협상을 하지 못한 채 퇴사할 경우 월급 소급 적용이 불가능 한건가요?
연봉 테이블 상의 대리 직급의 최소 연봉도 받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잔여 연차가 있었는데 업무상으로(연차 사용시 눈치줌) 다 소진하지 못한 채 해가 바뀌면서 8개 이상이 소멸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이메일로 연차 촉진에 관한 내용을 보내왔지만, 연차 사용 계획서 제출 이라던가 서면이나 구두로 인사팀에서 따로 전달 받은 것이 없었습니다.
이 경우, 퇴사 시 노동청에 고발이 가능할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상기 두가지 질문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