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3년 12월 에 회사에서 24년도 2월에 연봉 협상을 진행할것이며 해당 연봉으로 24년 3월부터 적용된다고 공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만 2월에 연봉 협상은 커녕 직원 그누구도 협상을 진행하지 않았으며 현재는 4월임에도 지난 3월부터 변경될 급여를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여도 답변이 돌아오지 않고 곧 3월 급여가 지급될 예정인데 아직도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50인 이상 회사이며 해당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지대로 이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공지'는 계약이 아니고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적 대응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설사 연봉협상을 진행하더라도 반드시 연봉이 인상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의 연봉협상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문제로 보기 떄문에 연봉협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실제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에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