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
제가 6/16일 부터 지인 소개로 인해 지인과 함께 새로 오픈 하는 곳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물론 오픈은 안한 상태라서 사업자등록은 안되있었고요 그래서 노동보험은 9/1 일부터 가입 된 상태입니다 ! 오픈은 9/11부터 하였습니다 !
그런데 갑자기 10/13에 갑자기 운영이 어렵다면서 이번달까지만 일하라는 통보를 구두로 받았습니다. 절대 권고가 아니라 이번달까지 하라는 통보였습니다 ! 이런 경우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서 해고라는 증명이 어려울까요 ?
(저와 직장동료의 대화로 제가 해고를 당했다는 녹취는 가지고 있습니다.)
첫날엔 제가 뭘 모르고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이라고 써달라하였는데 대표가 알겠다고 하고 다음날 제가 바로 해고라고 정정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그땐 본인이 알아서 처리한다고 하십니다 . 제가 위에 한말로 인해 해고로 처리 안될까봐 걱정입니다.
다른글을 보면 사직서를 안쓰면 된다던데 ,
애초에 근로계약서도 미작성 하였습니다..
(월급 내역은 있습니다, 월급내역서 X)
제가 실업급여와,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라하면 더 필요한 자료들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