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헨드폰으로 사진을 찍을때 소리가 납니다.
헨드폰으로 사진을 찍을때 소리가 납니다. 예전에 소리가 나지 않아서 불법 도촬한 것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헨드폰에 사진을 찍을 때 소리나게 만든거 같은데
헨드폰에 사진찍을 때 소리나게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의무 사항인가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촬영시 촬영음이 나도록 제조과정에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표준안에 따라 무음모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03년 당시 정보통신부(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카메라폰 오남용 규제방안'을 제정해 카메라 폰 촬영 시 반드시 60dBA~68dBA의 촬영음을 내도록 표준 규격을 마련했습니다. 해당 표준규격은 법적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이지만 삼성과 애플 등 제조사들은 카메라 촬영시 소리가 나도록 표준 규격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카메라 폰 촬영음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에서 강제하거나 의무화한 것이 아니라 카메라를 불법적인 용도, 즉 '몰카'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표준으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