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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요셉
꿈꾸는요셉23.01.12

이런 경우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가게를 운영중이고, 욕을 했던 상대방이 가게에 왔을때는 아르바이트 생들만 있고, 주인은

가게에 없었습니다.

평소 사이가 좋지않던 사람이 가게에 와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사장 어디있냐고 물으면서 사장에 대한 욕설을 하였습니다.

사장이 직접 욕설을 듣지않고,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사장 욕을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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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바로 눈 앞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 구체적인 위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며,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실제 사안 및 증거가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고 위의 내용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듣지 않고, 제3자인 아르바이트생이 사장에 대한 욕설을 들었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