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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온화한천인조52
온화한천인조52
21.12.21

음식점에서 욕설을 했을경우에 모욕죄 성립조건

본인은 매장 종업원입니다.

고객의 컴플레인을 걸며 전화로 욕설을 한경우에는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해당 통화를 빌미로 매장을 방문하게하여

1. 다른 종업원앞에서도 욕설을 했을경우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 저희 종업원의 증언만으로도 가능한지 ? 녹음자료가 필요로 되는지?)

2. 영업방해죄도 성립이 되는지?

고객에게 너무 억울하게 욕설을 들어 어떻게해서든 처벌받게 해주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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