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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천인조52
온화한천인조5221.12.21

음식점에서 욕설을 했을경우에 모욕죄 성립조건

본인은 매장 종업원입니다.

고객의 컴플레인을 걸며 전화로 욕설을 한경우에는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해당 통화를 빌미로 매장을 방문하게하여

1. 다른 종업원앞에서도 욕설을 했을경우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 저희 종업원의 증언만으로도 가능한지 ? 녹음자료가 필요로 되는지?)

2. 영업방해죄도 성립이 되는지?

고객에게 너무 억울하게 욕설을 들어 어떻게해서든 처벌받게 해주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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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직원들 앞에서 욕을 할 경우 모욕죄가 성립가능하며, 녹음자료가 있다면 더 용이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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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다른 종업원들 앞에서 욕설을 하는 경우,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 단순히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성립이 어렵고,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일정도에 해당한다고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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