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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박새256
짓굳은박새25623.09.21

지나가던 사람과 시비가 있었는데 밤길 조심해라, 만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한 것도 협박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나가던 사람과 우연히 시비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저에게 밤길 조심해라, 만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한 것도 협박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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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죄는 일반인을 기준으로 공포심을 느낄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충분히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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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밤길 조심해라, 만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내용도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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