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던 사람과 우연히 시비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저에게 밤길 조심해라, 만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한 것도 협박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죄는 일반인을 기준으로 공포심을 느낄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충분히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밤길 조심해라, 만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내용도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