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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피부
뽀얀피부22.07.23

코로나로 인한 직원 감축시 보상문제는?

코로나로 요즘 너무 어려워 직원을 줄일려고 하는데

보통 이러한 경우 직원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 직원들이 원하는 만큼 전부 보상해주고 싶지만 자금이 만만치 않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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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구조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통상해고, 정리해고, 권고사직 등 형태가 다양하므로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를 먼저 결정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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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리해고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대표와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자와 합의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해고 시 위로금 등의 금액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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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권고사직 및 해고에 대한 위로금, 보상금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거나 직원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 관련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직원들과 이야기가 잘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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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퇴직위로금 등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해고시 30일 전 예고하고,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라는 것과, 퇴직금뿐입니다. 따라서 이것과 관계없이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 싶다면 임의로 그 액수, 요건 등을 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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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보상의 방법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회사 사정을 이해하고 퇴사 권유를 받아드리면 아무런 보상없이도 인력조정이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충분한 대가(위로금 등)를 지급해야 근로자가 퇴사 권유를 수용할 것입니다. 해당 직원과 충분한 협의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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