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계약직 일하고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3개월 계약직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는데요. 실업급여를 받으 수 있을까요.
3개월 일하기 전에는 5개월정도 알바를 했었구요.
일수를 계산해봤는데 180일은 ..안되는 것 같습니다.
180일은 안되도 마지막 퇴사가 계약만료라면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퇴사가 계약만료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미만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3개월 계약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고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퇴사 사유가 계약만료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전직장 기간까지 포함하여 마지막 회사 퇴사일 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180일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80일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사유를 불문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또한, 계약직의 경우 회사측이 계약갱신을 제의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는 자진퇴사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사유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