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영험한곰6435
영험한곰6435

3개월 계약직 일하고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3개월 계약직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는데요. 실업급여를 받으 수 있을까요.

3개월 일하기 전에는 5개월정도 알바를 했었구요.

일수를 계산해봤는데 180일은 ..안되는 것 같습니다.

180일은 안되도 마지막 퇴사가 계약만료라면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퇴사가 계약만료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미만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3개월 계약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고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퇴사 사유가 계약만료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전직장 기간까지 포함하여 마지막 회사 퇴사일 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180일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80일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사유를 불문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또한, 계약직의 경우 회사측이 계약갱신을 제의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는 자진퇴사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사유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