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시수와 주휴수당 질문드려요
아르바이트 주에 15시간 이상씩 하는데
주휴수당을 못 준대요..
이유는 어떤 땐 18시간 어떤 땐 16시간이라
유동적으로 변동되기 때문이라는데
이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주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4주간의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회사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변동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