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선 양방향 도로에서 중앙선을 타고 가는 자전거를 피해서 추월하다가?

중앙선을 타고 가는 자전거를 피해서 추월 진행하다가 자전거가 갑자기 좌회전하려고 하는 바람에 추월하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물론 자전거가 와서 부딪힌 거고요. 이 때는 차량운전자에게 중앙선 침범이 적용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와 자동차가 동일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면 중앙선 침범 사고는 아닙니다.

      때문에 자전거의 이동 방향과 충돌 위치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를 적용할 때에 동일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간에는 중앙선 침범을 적용하지 않기에 해당 사고는 중앙선 침범 사고는 아닙니다.

      다만 과실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을 하려한 차량의 과실이 더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