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선 양방향 도로에서 중앙선을 타고 가는 자전거를 피해서 추월하다가?
중앙선을 타고 가는 자전거를 피해서 추월 진행하다가 자전거가 갑자기 좌회전하려고 하는 바람에 추월하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물론 자전거가 와서 부딪힌 거고요. 이 때는 차량운전자에게 중앙선 침범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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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와 자동차가 동일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면 중앙선 침범 사고는 아닙니다.
때문에 자전거의 이동 방향과 충돌 위치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를 적용할 때에 동일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간에는 중앙선 침범을 적용하지 않기에 해당 사고는 중앙선 침범 사고는 아닙니다.
다만 과실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을 하려한 차량의 과실이 더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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