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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사슴140
눈부신사슴14022.01.04

폭행죄 치료비 자세한 조언 부탁드려요

장난으로 친구를 살짝밀었는데 친구가 넘어져서 다리가 부었다고 계속 치료비 목적으로 10만원씩 요구할거 같은데 ...

1.만약 이친구와 5만에 합의보자라는 증거있으면 나중에 폭행죄로 고소를 못하는건가요?

2. 아니면 계속 치료비를 줘야되는건가요?

3. 제가 이 친구한테 150만원을 현금으로 차용증없이 빌려줬는데 (계좌이체 X)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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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5만원의 합의를 보자는 증거가 아니라 합의를 봤다는 증거가 있다면, 추후에 폭행죄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합의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고소자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합의 이후에도 예상치 못한 후유장애가 발생했다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 대여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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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폭행에 대해서는 합의의 근거로 합의서 등의 체결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관련 분쟁을 종결한다라는 의사를 명확하게 남겨 놓으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적으로 차용증이나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법적 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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