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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원앙92
멋쩍은원앙9224.04.01

폭행으로 인한 골절로 수술을 받게 됐는데 상대에게 치료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폭행으로 인해 손가락 뼈가 골절되어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도 쌍방으로 맞서 싸우기도 했고 친한 친구여서 고소나 신고 없이 수술비 및 입원비, 그 외에 골절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금액들을 보상 받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진료 당시 친구가 옆에 있어서 병원에서도 그냥 계단에서 넘어져서 다친 거라 했었는데 만약 병원에서 혼자 넘어져서 다쳤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치료비를 못 주겠다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친구와의 정도 있고 저도 같이 쌍방의 책임이 있어 보험금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비용은 제하려 했지만, 불행히도 제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도 없어서 이 사실을 얘기하니 상대방이 부정적으로 나오네요.


저는 그 친구한테 수술적 치료까지 필요한 폭행은 없었고, 싸우다 생긴 생채기들이 다 입니다.


최악의 상황까지 가게 되어 법적으로 가게 될 경우, 제가 수술비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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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비용에 관한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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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당초 병원에서 사고 원인을 다르게 진술한 부분은 추후에 입증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친구와 사실 확인서 등을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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