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게 재산명시 결정 등본을 송달했는데 채권자인 제가 물품대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채무자는 재산목록을기일에 출석해서 작성.제출하고
선서를 하고 거짓 재산목록 제출시는 3년이하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낸다고 들었습니다.
이후에 사건 진행 과정을 알고 싶어요.
전문가님들의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재산 명시기일에 목록을 제출하게 됩니다.
제출한 재산목록으로 집행이 어려운 경우 추후 재산 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결정은 법원이 채무자에게 채무자의 재산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밝힌 재산내역을 확인하여 강제집행 대상을 특정한 후에 강제집행을 통해 이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