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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얼룩말31
꽃다운얼룩말3122.07.26

공시송달 및 재산 명시에 대해서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했는데 폐문 부재로 자꾸 반송되어 특별송달 이후에 또 다시 반송 되면 이번에는 소제기 신청 후

공시송달까지 진행할려고 하는데요.

1. 공시송달 진행후 법원 게시판에 2주정도 게시되고 이후에 승소 판결 나게되나요? 이때부터 재산조회 재산명시

강제 집행 가능하게 되는건가요?

2. 재산 명시 과정에서 채무자가 법원에 한차례 출석해서 선서하고 해야한다는데 그 과정에서도 채무자가 송달을 안받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출석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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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공시송달로 진행이 되면, 선고기일 지정 후 판결선고 및 확정절차를 거치게 되며, 확정판결로 재산명시신청 등의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재산조회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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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이후 재판과정을 거쳐 상대가 불출석 하면 2주~1달 이후 판결이 선고될 것입니다.

    재산명시절차는 채무자의 협조에 의한 것이므로 불출석시에는 불가하며 재산조회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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