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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얼룩말31
꽃다운얼룩말31
22.07.26

공시송달 및 재산 명시에 대해서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했는데 폐문 부재로 자꾸 반송되어 특별송달 이후에 또 다시 반송 되면 이번에는 소제기 신청 후

공시송달까지 진행할려고 하는데요.

1. 공시송달 진행후 법원 게시판에 2주정도 게시되고 이후에 승소 판결 나게되나요? 이때부터 재산조회 재산명시

강제 집행 가능하게 되는건가요?

2. 재산 명시 과정에서 채무자가 법원에 한차례 출석해서 선서하고 해야한다는데 그 과정에서도 채무자가 송달을 안받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출석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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