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 이런경우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는데 부동산에게 왜 물으려고 하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어쨌든 건축물대장상 나오지도 않는 불법증축이라면 부동산도 책임을 지게됩니다. 판례는 보통 부동산의 책임을 전액인정하지 않고 절반정도 인정합니다.
중개인말만 100프로 믿으면 안된다 결국은 본인이 최종결정하는건데 본인과실도 50프로는 된다는 취지입니다.
만약 장사를 못하게되는 상황이 온다면 주인과 부동산을 공동피고로 해서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는데 이런사건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재판입니다. 따라서 잘 좋게좋게 합의해서 넘어가는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