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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19.06.15

불법 증축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부동산 중개인의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1. 부동산 중개인의 중개하에 보증금 3억 월세 200만원의 조건으로 4층 상가 임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다른 업주로 부터 약 1개월 후에 본 건물의 4층이 불법으로 증축되어 해당 관청과 다툼이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전해들었습니다. 저의 상가 면적과 동일한 다른 층 상가들의 임차 조건을 파악한 결과, 저의 임차 조건과 거의 동일합니다.

  3. 계약 당시에 중개인으로부터 4층이 불법 건축된 사실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4. 만일, 해당 관청과의 다툼에서 상가 주인이 패소하여 영업을 지속할 수 없게된다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고 손해를 보상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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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 이런경우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는데 부동산에게 왜 물으려고 하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어쨌든 건축물대장상 나오지도 않는 불법증축이라면 부동산도 책임을 지게됩니다. 판례는 보통 부동산의 책임을 전액인정하지 않고 절반정도 인정합니다.

    중개인말만 100프로 믿으면 안된다 결국은 본인이 최종결정하는건데 본인과실도 50프로는 된다는 취지입니다.

    만약 장사를 못하게되는 상황이 온다면 주인과 부동산을 공동피고로 해서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는데 이런사건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재판입니다. 따라서 잘 좋게좋게 합의해서 넘어가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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