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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염소227
훤칠한염소22722.09.13

위층 천장 누수 해결독촉하였으나 무시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누수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윗층의 부작위로 피해입은 상태입니다.

상황은

2021년 11월 10일 오후 8:57에 세입자에게 화장실 천장누수가 있다고 문자와 동영상이 옴.

11월 13일에 가해층이 부른 업자가 다녀갔지만 누수를 찾지 못해서 2층 집주인이 아니라 제가 부른 업자를 대동하려고 했는데, 결로라고 우기며 남편에게 연락하라고 함. 3자가 끼기에 저도 아버지에게 연락해달라고 해서 둘(아버지랑 위층 임대인 남편)이 22일에 만나려고 함.

아버지가 갔지만, 위층 임대인 남편은 오지도 않고 전화도 안받음. 위층 세입자가 열어줘서 둘러는 봤으나 아무 연락도 안됨.

일단 겨울이니까 계절이 바뀌어도 물이 떨어지는지 보려함

2022년 9월 7일 세입자가 이사 나가고 확인해보니 물이 화장실 뿐 아니라 붙어있는 방 벽면이 젖어 곰팡이가 생겼고, 베란다에서도 물이 방울 방울 떨어짐.

누수라고 생각하여 문자보내서 수리요구했으나 응답이 없음.

화장실 천장 램프에도 물이떨어져서 램프 구멍이 녹이 슬어있는 상태라 정전이나 화재 위험때문에 차단기를 내리고 지금 입주도

못하고 부모님 집에 신세지고 있는 상태임

01. 민사소송을 해야할까요?(2년 걸린다는 말도 봐서 망설여 집니다.) 부작위로 인한 재물손괴로 형사고소 하려면 고소장을 쓰면 가능한가요?

02. 변호사 선임료는 얼마나 들까요? 도배장판100, 화장실 리모델링 200, 베란다페인트칠 50, 베란다 타일교체 50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배장판, 페인트칠은 견적받아놓음, 리모델링은 결제완료 상태이나 누수로 시공못하고 있음)

03. 내용증명에 형사고소 한다고 써도 될까요? 내용증명 주제가 방해제거로 써야할까요? 손해배상하라고 써야할까요?

부모님 집에서 직장도 너무 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무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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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상에 관한 협의가 안되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며,

    형사고소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