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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게논141
털털한게논14122.04.26

누수 피해 소송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누수피해 아래층 입니다.

간단하게 설명 하기 위해 음슴체 사용.

양해 부탁 드립니다.

2021년12월 말 주방 전등 에서 물 이 쏟아짐.

세탁실 베란다 천장 쪽 보니깐 물 이 떨어짐.

관리실 직원호출.

위층 가보니깐 연락두절.

위층 연락되서 물어보니 낮에 세탁기 물이 막혔다고 함

위층은 지금 세입자임

집주인한테 연락함

집주인 남편 큰소리 치면서 전등만 바꿔준다고 헛소리함

담날 집주인 여자분과 지인두명 방문

자기들끼리 천장 봄.

내가 업체 알아볼꺼라고 함.

업체알아보고 연락줄꺼라고 했음.

며칠 후 친언니가 딴 지역에 있는데 큰 수술을 받게 됨.

병간호 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서 한달 넘게 간호 하다가 옴.

집에 와서 업체 알아보고 일 다닌다고 시간이 좀 지남.

그 동안 업체 몇군데 알아봤지만 중간에 견적이 이렇게 나왔다니깐 집주인 세부견적서 보내라함.

업체한테 세부견적서 달라니깐 못준다해서 다른 업체 알아봄..

누수 생긴지 3개월 지나서 업체 결정.

주인한테 세부견적서 보냄.

답없음.

며칠 후.관리소 직원이랑 연락도 없이 무작정 찾아옴.

화나서 약속잡고 오라고 돌러보냄.

담 날 다시 옴.

오자마자 말 없이 우리집 천장사진 찍음.

그 다음 삿대질 하면서 큰소리침.

왜 3개월 지나서 공사를 하냐.

공사비가 780만원이 말이냐.

언니 병간호 때문에 늦었다고 하니 그 쪽 사정이지 않냐

라고 큰소리 냄.

여자혼자 있는데 큰 공포감 느낌.

자기는 120만원으로 공사해주겠다고 함.

난 분명 780만원으로 견적받음

소송걸라고 함.

알겠다고 함.

관리소 직원이 싸움말리면서 남자주인 데리고 나감.

혼자 얼 빠져서 도움 청하고자 글 써봅니다.

도움 좀 주세요.

다시 찾아와서 소리 칠까봐 겁나네요.

그리고 남편이 아닌 집주인 여자분 애인이랍니다.

남편이아닌 애인이 저한테 소리 칠 권리가 있나요?

집 에 들어오자 마자 저희 집 주방천장과 베란다 천장을 허락없이 촬영해도 되나요?

앞으로 자기 한테만 연락하랍니다.(말 이 안통해서 그 남자 분과 연락하기 싫습니다.)

누수 된 지 3개월이 지났는데 공사하려는게 문제 가 있을까요?

업체 말로는 3개월이 지났던 안지났던 천장철거는 똑같다고 합니다.

저희엄마하고 저한테 소리지르고 삿대질 한거에 사과 또는 정신적피해보상을 받을수있나요?(진정한 사과 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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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누수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서둘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쪽은 끝까지 지급할 의사가 없는바, 내용증명으로 변호사비용과 특별 손해, 위자료를 모두 청구하겠다고 하고 민사소송하십시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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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편이든 애인이든 큰 소리를 칠 권리는 없습니다. 질문자님 집 주방천장 및 베란다 천장을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촬영한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누수에 따른 법률분쟁을 위한 취지임으로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누수가 된지 3개월이 지나 해당 기간동안 수리비용이 증가되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증가분에 대하여는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리지르고 삿대질 한 행위가 형사처벌대상이 될 정도에 이르지 않는한, 위자료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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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빠른 심신의 안정을 기원합니다.

    정신적 손해배상 등의 경우 구체적인 손해가 산정이 되어야 하는 점에서 막연히 청구하기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누수에 따른 손해나 공사 청구는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수선 요구 등으로 적절할 수 있으나 그 범위에 대해서 이견이 매우 큰 점에서 법적 조치 등의 실익을 잘 따져 협의를 계속 할 것인지 법적 조치를 할 것인지 고려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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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 공사에 대한 공사비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차라리 누수 공사를 한 다음 영수증 등 비용 부분에 대해 윗집 소유주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소송 시 공사비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니 공사 전, 후 사전과 공사비 세부내역 등에 대한 자세한 자료 준비해 두셔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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