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길고양이를 ‘주인 없는 물건’으로 판단되어, 다른 사람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의 손해배상 의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인 없는 동물이라도 의도적으로 해치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을 받지만, 고의성도 없고 불가피하게 사고가 났을 경우엔 별도의 처벌 규정도 없고 치료 의무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