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신랄한금조220
신랄한금조22024.01.24

주택 보유 시점 문의드립니다.

주택 매매 시 계약자가 주택 보유로 판단되는 시점 문의 입니다.


1. 주택 매매 계약시, 계약금 납부시

2. 매수 잔금 완납시

3. 등기 신청일

4. 등기 신청 확정 시


보유시점이 애매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보유 시점에 대한 판단은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1 주택 매매 계약시, 계약금 납부시: 이 시점은 주택 거래의 시작을 나타내지만, 법적으로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은 아닙니다.

    2 매수 잔금 완납시: 이 시점 역시 주택 거래 과정의 일부이지만, 소유권 이전의 법적 시점은 아닙니다.

    3 등기 신청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날이 주택의 법적 소유권 이전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4 등기 신청 확정 시: 이 시점은 주택의 법적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된 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최종 1주택의 경우, 다른 주택을 모두 매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주택의 실제 취득일이 아닌, 최종 1주택자가 된 날이 보유기간의 시작으로 인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매계약으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등기해야 소유권의 변동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186조).

    그러므로 등기에 기재된 날을 보유시점으로 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