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내추럴한딩고31
내추럴한딩고3123.05.16

상가 분양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관리비, 내야 하나요?

2017년 상가 분양을 받았고 계약서에는 관리비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3년 5월까지 관리비 요구도 없었고, 관리비가 필요한 모든 일체 (청소, 공용면적 관리, 쓰레기, 재활용 폐기 등) 업무를 지금까지 제가 했습니다.

관리 운영 주체가 바뀌면서 공용면적에 대한 관리를 하겠다 하며 관리비를 내라 하는데요, 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분양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관리비도 소유자 또는 입주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관리비는 입주공고일이이 지난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관리비에는 엘리리베이터 사용료, 공용전기료, 용역비, 주차장관리, 청소비, 관리용역비등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서상 관리비 기재여부와 관계없이 해당건물내 관리비는 별도의 항목입니다. 즉 계약서상 중요한 것은 임차보증금과 월세이지 관리비는 기재필수사항이 아니고, 기재가 된 금액이라도 여건 변화에 따라 상향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관리주체가 변경되었다면 공용부분 관리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 구분 건물 소유자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그러나 납부시기 또는 금액 등은 구분소유자 및 관리주체간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