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 소득기준이 궁금합니다..
연말정산 연소득기준이 얼마인가요?? 1월부터 10월말까지 직장이 없었고, 11월 초에 입사에 12월에 첫월급을 받았습니다. 연말정산을 1월15일에 한다는데 이미 지나서 못하나요? 혹시 제가 해당이 됬어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은 2022년 귀속 근로소득이 있는 연말정산 진행시기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입니다.(근로소득 규모에 관계없음)
따라서, 연말정산 대상은 맞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봐야겠지만 총 급여액이 작으므로 다른 공제서류 제출 없이도 기본공제만으로도 기납부세액 모두가 환급이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경우 재직중인 회사에 연말정산의무가 있으므로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도 재직한 회사는 기본적인 공제항목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할 것입니다.
한편,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결정세액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마감해야 합니다.
2023년 01월 14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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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근로자이므로 연말정산 대상자이며, 연말정산을 통해 11, 12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전액 환급이 될 것입니다. 급여가 적으므로 기본적인 공제만 적용하더라도 전액 환급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