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다정한참새85
다정한참새85
24.02.15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에 성과연봉 미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급여에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산정 시,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성과연봉은 통상임금에 미 포함인가요?

인터넷 서칭을 통해 찾아보니, 대법원 판례에는 "정기상여금 : 정기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상여금"은 통상임금 포함으로 확인 하였습니다.

다만,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니, 사내 지침상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기본급+정액금식비+직무급]이라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계약서 상에도 포함되어 있는) 성과연봉액은 통상임금 미 포함이라고 합니다.

1. 매월 정기적으로 같은 금액 지급되는 성과연봉액이 통상임금에 미포함인게 맞는지

2. 만약 포함되는게 맞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사내 지침상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에는 미포함 되어 있음으로, 불가피하게 제해지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