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급여에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산정 시,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성과연봉은 통상임금에 미 포함인가요?
인터넷 서칭을 통해 찾아보니, 대법원 판례에는 "정기상여금 : 정기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상여금"은 통상임금 포함으로 확인 하였습니다.
다만,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니, 사내 지침상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기본급+정액금식비+직무급]이라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계약서 상에도 포함되어 있는) 성과연봉액은 통상임금 미 포함이라고 합니다.
1. 매월 정기적으로 같은 금액 지급되는 성과연봉액이 통상임금에 미포함인게 맞는지
2. 만약 포함되는게 맞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사내 지침상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에는 미포함 되어 있음으로, 불가피하게 제해지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