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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참새85
다정한참새8524.02.15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에 성과연봉 미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급여에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산정 시,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성과연봉은 통상임금에 미 포함인가요?

인터넷 서칭을 통해 찾아보니, 대법원 판례에는 "정기상여금 : 정기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상여금"은 통상임금 포함으로 확인 하였습니다.

다만,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니, 사내 지침상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기본급+정액금식비+직무급]이라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계약서 상에도 포함되어 있는) 성과연봉액은 통상임금 미 포함이라고 합니다.

1. 매월 정기적으로 같은 금액 지급되는 성과연봉액이 통상임금에 미포함인게 맞는지

2. 만약 포함되는게 맞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사내 지침상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에는 미포함 되어 있음으로, 불가피하게 제해지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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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성과급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회사와 통상임금에 대한 이견이 있어 육아휴직급여에 차이가 있다면 고용센터에 이의신청을 해 판단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명칭만 성과연봉일뿐 성과와 무관하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사내 지침과 상관 없이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매월 정기적으로 같은 금액이 지급되면 이름이 무슨 수당이든 성과연봉이든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2. 사내 규정보다 법이 우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당 성과연봉이 별도의 지급요건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법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사내 지침에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대로 상여나 성과의 경우에도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2. 다만 많은 회사에서 규정에 상여 등의 지급에 있어 지급일 당시 재직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정성을 충족하지 못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성과연봉이라 하더라도

    소정근로 대가로 지급되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