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에 사무실을 한다고 말씀드리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인테리어도 다 하고 이제 오픈 준비를 앞두고 있는데 상가주인분이 사업자등록하나고 하셔서 그렇다고 하니까 사업자등록은 절대로 하면 안된다고 하십니다.
제가 사업자등록을하면 불이익을 보신다고 하셔요.
건보료 올라간다고 말씀하심.
(임대차사업등록 안하셨어요)
제가 사업자등록을 내면 임대차사업등록을 안하셔도 소득이 자동으로 잡히나요?
월세도 임대차사업등록 안해도 연말정산 서류에만 못 넣게 하지 전입신고는 다 하지않나요..
상가건물에 사업자등록이 안되면 저는 어떻게 하나요..
인테리어도 다 끝났는데 주인분이 계약파기해야한다고 하세요. 답변 부탁드려요.
요약
계약일 4월1일
5월 27일에 전화와서 사업자등록 안된다고 사전에 말해두는거라고 하시며 사업자낼거면 나가라고 함.
이미 계약했는데 진행해도 무관한가요?
사전에 사업자등록하면 안된다고 하지도 않으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