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시행사가 자기들의 대출금을 상환하려고 조합원들에게 조합원사업비대출을 일으키게했습니다.
대출상환일이 지났는데 그 회사 이사는 계속 거짓말만하며 상환을 미루고있습니다.(녹음파일 있음) 이때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어떻게해야 저희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그 시행사는 연대보증으로 되어있고 자기들의 다른 소송건에서 돈이 나오면 갚아준다는 명목으로 저희에게 돈(소송비 등)을 더 받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바로 사기로 단정하기 어렵고 정확한 기망의 내용과 재산의 편취 등의 사실관계 및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가 명확하게 존재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이 이루어지려면 대출을 일으키게 할 당시에 시행사측의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사기죄 고소는 형사처벌을 구하는 절차로, 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