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부탁으로 대출을 일으켜 빌려줬는데 대출금을 상환해주지 않습니다
재건축 시행사가 자기들의 대출금을 상환하려고 조합원들에게 조합원사업비대출을 일으키게했습니다.
대출상환일이 지났는데 그 회사 이사는 계속 거짓말만하며 상환을 미루고있습니다.(녹음파일 있음) 이때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어떻게해야 저희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그 시행사는 연대보증으로 되어있고 자기들의 다른 소송건에서 돈이 나오면 갚아준다는 명목으로 저희에게 돈(소송비 등)을 더 받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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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바로 사기로 단정하기 어렵고 정확한 기망의 내용과 재산의 편취 등의 사실관계 및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가 명확하게 존재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이 이루어지려면 대출을 일으키게 할 당시에 시행사측의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사기죄 고소는 형사처벌을 구하는 절차로, 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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