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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독특한에뮤2922.02.27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부가능 한 사람입니다

나는 처음부터 영업상원에게 대출이 안된다 얘기 했는데도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에게 대출이 가능하다여 분양계약서에(증거 녹취록/문자)

서명하였습니다 이후 은행에서 잔금 대출이 전혀안된다 하여 계약금 반환을 요구 했으나

그마저도 돌려주지 않아 계약금을 모두 띠었습니다

영업상원과 시행사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대하여 계약금반환과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저는 과거 많은 부체로 인하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상태로

채무을 모두 갚아야 대출이 가능 합니다

(신용회복 위원회 성실 납부자에게 최대 300만원 까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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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에게 대출이 된다고 속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경우, 사기죄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고,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통해 계약금 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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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관계의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하며, 대출이 안될 경우 계약금을 반환한 다는 등 합의가 있었다면 계약금 반환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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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 이외에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며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사기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증거 등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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