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처음부터 영업상원에게 대출이 안된다 얘기 했는데도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에게 대출이 가능하다여 분양계약서에(증거 녹취록/문자)
서명하였습니다 이후 은행에서 잔금 대출이 전혀안된다 하여 계약금 반환을 요구 했으나
그마저도 돌려주지 않아 계약금을 모두 띠었습니다
영업상원과 시행사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대하여 계약금반환과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저는 과거 많은 부체로 인하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상태로
채무을 모두 갚아야 대출이 가능 합니다
(신용회복 위원회 성실 납부자에게 최대 300만원 까지 대출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