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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에미꾸라지
이게 유산 상속 관련한 처리 말하는건지 잘 모르겠네여
상속 안받거나, 한정상속 ? 하면 빚 없어지는 그런거 말하는건가 ..
사실 죽었다는것도 안믿기긴 하구요 ㅠ
수업 취소때리고 아얘 샵 안열었던데
진짜로 돌아가신게 맞으면
다른 쌤들은 정상 출근하던 연락 받던 했겠죠
말도 없이 수업 취소부터 때리는데
그럼 누가 믿냐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망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상대방이 그대로 책임을 지고, 사망했다면 상속을 받은 상속인들이 채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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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가족들이 채무를 상속하는 경우 즉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한정승인 하였는데 재산이 있거나 상속을 단순 승인한 경우에 그 가족에게 채권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상황은 실제로 사망하였는지 사실관계 확인부터 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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