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방에서 고가의 아이템을 고의로 버리거나 팔아버리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제이야기는 아니지만
피시바에서 게임을 켜놓고 화장실이나 다른 용무로 자리를 바웠을때 고가의 아이템을 팔아버리거나 없애버리는 사람을 처벌할 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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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형법 제347조의2)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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