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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큰고니57
계정 자체를 회수하지 않고 계정 내 아이템만 현금화 해서 가져가면 사기죄나 채무불이행 등으로 고소 진행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무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범죄가 되기는 어려워 보이며,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불법행위가 성립하거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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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판매 직후 또는 빠른 시일내 계정에 접속하여 아이템을 현금화해갔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