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판매자가 제 계정에 들어와 아이템만 빼가서 현금화 하면 법적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계정 자체를 회수하지 않고 계정 내 아이템만 현금화 해서 가져가면 사기죄나 채무불이행 등으로 고소 진행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무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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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범죄가 되기는 어려워 보이며,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불법행위가 성립하거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판매 직후 또는 빠른 시일내 계정에 접속하여 아이템을 현금화해갔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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