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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4

모르는 사람에게 돈이 10만원 입금되었을때 어떻게 해야하죠?

거래를 하지도 않았는데 돈이 입금되었을때 그돈은 제것이 되는건가요? 그냥 모른척 해야하는지요?

혹시 다른 나쁜 목적으로 입금되었으면 제가 해야 할일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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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경태 경제전문가blue-check
    류경태 경제전문가22.12.04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에 재직중이라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모르는 분에게서 10만원이 입금되었다면 해당 내용은 '보이스피싱 관련계좌'로 엮여있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거래하고 계신 은행에 방문하셔서 입금된 내역에 대해서 상세조회를 하신 후 혹시나 표시된 것이 있다면 확인해주세요. 만약에 아무런 내용이 없다면 은행에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 신고가 접수되면 입금된 10만원을 돌려줄 의향이 있어 즉시 연락달라고 미리 조치를 취해두세요

    그리고 만약에 보이스피싱 관련계좌로 정지가 될 수 있는데 해당 입금 된 돈을 보이스피싱 사기피해자분에게 즉시 돌려주시게 되면 계좌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하니 그 전까지는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돈은 사용하지 말고 그대로 두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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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나쁜 목적으로 입금되었으면 당연히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요즘 신종 피싱 수법중의 한가지 방법으므로 절대 인출하거나 사용하시면 추후 이것을 빌미로 합의금을 요청하고 역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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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돼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합니다. 착오로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해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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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오입금 된 경우 같은데 아마도 입금자로부터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저도 100만원 가량은 오입금 한 적이 있는데 상대방 배려로 돌려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일단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오입금된 금전을 사용하시면 작은 금액이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그럴 일은 없으시겠으나 주의 하셔야 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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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등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입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돌려주겠다고 의사표현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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