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에 재직중이라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모르는 분에게서 10만원이 입금되었다면 해당 내용은 '보이스피싱 관련계좌'로 엮여있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거래하고 계신 은행에 방문하셔서 입금된 내역에 대해서 상세조회를 하신 후 혹시나 표시된 것이 있다면 확인해주세요. 만약에 아무런 내용이 없다면 은행에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 신고가 접수되면 입금된 10만원을 돌려줄 의향이 있어 즉시 연락달라고 미리 조치를 취해두세요
그리고 만약에 보이스피싱 관련계좌로 정지가 될 수 있는데 해당 입금 된 돈을 보이스피싱 사기피해자분에게 즉시 돌려주시게 되면 계좌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하니 그 전까지는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돈은 사용하지 말고 그대로 두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