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통장을 봤는데 출처를 알수없는 금액이 통장으로 들어오게 되었을때 이 돈을 찾아서 사용하게 되면 범죄에,해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송금인 측 은행을 통해 받은 측 은행에 연락이 가고 그 뒤 받은사람에게 연락이 와 반환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연락이 안오면 은행에 먼저 연락해서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착오송금을 알고 썼다면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횡령죄가 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민법상으로도 부당이득으로 반환 의무가 발생하여 금융기관 등의 연락을 기다려 적절한 반환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착오 송금된 금원을 임의로 인출해서 사용하게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모르는 돈이 입금되었다면 우선 은행에 신고하시는게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착오송금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는 경우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