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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모르는 돈이 통장으로 입금되었을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에 통장을 봤는데 출처를 알수없는 금액이 통장으로 들어오게 되었을때 이 돈을 찾아서 사용하게 되면 범죄에,해당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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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송금인 측 은행을 통해 받은 측 은행에 연락이 가고 그 뒤 받은사람에게 연락이 와 반환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연락이 안오면 은행에 먼저 연락해서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착오송금을 알고 썼다면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횡령죄가 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민법상으로도 부당이득으로 반환 의무가 발생하여 금융기관 등의 연락을 기다려 적절한 반환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착오 송금된 금원을 임의로 인출해서 사용하게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모르는 돈이 입금되었다면 우선 은행에 신고하시는게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착오송금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는 경우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