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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콰가223
힘센콰가22320.06.20

통장으로 모르는돈이 들어왔을때 그돈을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통장으로 모르는 사람으로 부터 1000만원이 입금되었을때 .

그돈을 찾아서 사용하거나 찾아서 다른곳으로 이체 했을경우 .. 문제가 될까요 ?

혹시 입금자가 되돌려줄라고 할경우 돌려주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서요 ~

혹시 입금자가 나타나지 않을경우 그냥 그돈을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기돈이 아니면 돌려주는게 맞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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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착오 송금의 경우 송금받은 통장주의 입장에서 명백한 부당이득입니다(쉽게 말해 반환해야할 돈이라는 말입니다.) 이를 임의로 인출하지만 않는다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만약 임의로 인출하는 경우 명백하게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타인의 돈임을 알지 못했다고 항변해볼 수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착오송금자가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르지 않는다 하여 바로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당하여 패소할 경우(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원본인 1천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 소송비용 등을 전액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당초 나의 것이 아니었던 것. 그것을 욕망하는 자에게 법은 느릴지언정 관대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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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참고할만한 판결을 소개합니다.

    결론적으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1.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75, 판결

    【판결요지】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계좌에 착오로 송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2003. 3. 21. 추가로 송금된 3억 2,000만 원은 피해자측에서 착오로 송금한 것인 사실 및 피고인이 위 금액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횡령죄로 의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대법원 1968. 7. 24. 선고 66도1705 판결 참조),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횡령죄에 있어서의 영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1.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판시사항】

    [1] 착오로 송금되어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가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甲 회사의 직원이 착오로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에 잘못 송금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 회사와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주위적 공소사실인 횡령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고( 대법원 1968. 7. 24. 선고 1966도1705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75 판결,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3929 판결 등 참조), 이는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은 2008. 6. 4.경 피해자 공소외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이 착오로 피고인 명의의 홍콩상하이(HSBC)은행 계좌로 잘못 송금한 300만 홍콩달러(한화 약 3억 9,000만 원 상당)를 그 무렵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인 공소외 주식회사와 사이에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었다는 등의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위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인 횡령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이와 동일체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 역시 파기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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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송금된 금전에 대해서 임의로 처분시에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오송금된 금전에 대해서는 그 오송금된 계좌의 명의자는 오송금한 원래 소유자에

    대하여 반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보관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하게 되며, 실제 처벌 된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아래 판례의 실제 처벌 사례를 참조 바랍니다.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보관방법으로 금융기관에 자신의 명의로 예치한 경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이 시행된 이후 금융기관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명확인을 한 예금명의자만을 예금주로 인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수탁자 명의의 예금에 입금된 금전은 수탁자만이 법률상 지배·처분할 수 있을 뿐이고 위탁자로서는 위 예금의 예금주가 자신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보관을 위탁받은 위 금전이 수탁자 소유로 된다거나 위탁자가 위 금전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수탁자가 이를 함부로 인출하여 소비하거나 또는 위탁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영득할 의사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0.08.18 선고 2000도185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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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착오로 송금된 돈을 무단으로 소비하거나 타계좌 이체할 경우, 형법상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자기가 가져가거나 아니면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대법원은 돈이 착오로 송금된 경우에도 송금인과 수취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었다고 할 것이지만,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하므로 착오로 송금된 돈을 임의로 이전, 소비한 수취인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착오송금자는 수취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 착오입금된 돈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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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착오송금된 돈을 임의로 사용할 경우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측에 문의하여 착오송금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형법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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