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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집게벌레227
얄쌍한집게벌레22723.12.21

타 부서의 이동 권유는 해고사항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도급업체(아웃소싱) 소개로 근무한지 6개월이 좀 지난 근로자가 있습니다. 소속은 아웃소싱업체입니다. 저희는 인건비와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좀 더 이끌어 가고 싶은데 같은 부서에 일하는 부서의 장이 근로자와 더이상 같이 일을 못하겠다고 정리를 하거나 타 부서에서 일을 시키라고 합니다.. (부서장 판단: 업무 능력이 안된다고 , 잦은 실수가 있었고 큰 실수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

위의 경우 타 부서로 근무를 권유해서 수락하면 해고 사항은 안 되는 걸까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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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를 괴롭힌다고 해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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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이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지 살펴 절차를 거쳐 징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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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으로 부서를 특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의 필요에 따라

    직원을 타부서로 이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부서를 특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인사발령이 해고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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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타 부서로 이동시키는 것은 해고가 아니라 전보발령입니다.

    전보발령이 정당한지를 판단할 때에는 (1)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2)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0819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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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타 부서의 전직명령이 있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근로한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해고 사항은 안된다는게 어떤의미인지 모르겠으나,

    타 부서로 근무 수락이 해고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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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서 이동 발령은 해고가 아닙니다.

    해당 발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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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속 직원이 아닌 자에게 인사상 개입을 할 수 없으며, 해당 직원 입장에서는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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