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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얄쌍한집게벌레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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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1

타 부서의 이동 권유는 해고사항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도급업체(아웃소싱) 소개로 근무한지 6개월이 좀 지난 근로자가 있습니다. 소속은 아웃소싱업체입니다. 저희는 인건비와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좀 더 이끌어 가고 싶은데 같은 부서에 일하는 부서의 장이 근로자와 더이상 같이 일을 못하겠다고 정리를 하거나 타 부서에서 일을 시키라고 합니다.. (부서장 판단: 업무 능력이 안된다고 , 잦은 실수가 있었고 큰 실수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

위의 경우 타 부서로 근무를 권유해서 수락하면 해고 사항은 안 되는 걸까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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