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인터넷 포털 또는 물류 회사 등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통상 해당 사업자는 개인에게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으로 지급을 하게 되며, 그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에 사업자는 지급할 금액
에서 3%의 사업소득세와 0.3%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개인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이후 사업자는 해당 사업소득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액을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하며,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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