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의 경우 광고수익, 후원수익에 대해 종합소득세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구글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전산상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해외에서 지급받은 내역을 합산하여 직접 수입금액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반면, 회사에 소속된 유튜버의 경우 회사로부터 3.3%원천징수후 사업소득으로 지급받고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