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상 타인의 주민등록증 부정 사용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죄로 적용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