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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검은콜리48
검은콜리48

신분증을 위조해준다고 사기를 친 사기범의 경우 처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https://www.today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8431

위 링크는 참조기사입니다.

신분증 위조 사기꾼들은 위조해준 물품도 없고 줄것처럼 사기를 쳐서 돈만 입금받고 잠적한 경우

일반 사기로 분류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

이 경우 일반 사기로 분류되어서 민사로 이어질 수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혹여 민사로 이어질경우 입금 금액을 반환 받을수 있는지,,,, 사기꾼 명의로된 계좌를 모두 묶어버릴 수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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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로 볼 수 있으나 해당 사안은 범죄 즉 공문서 또는 사문서의 위조에 관하여 사기를 한 것으로 형사상으로는 사기죄의 죄책을 물어 볼 수는 있겠으나, 민사상으로는 불법원인급여라고 하여 불법한 원인을 위하여 사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것에서 법적으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