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증도 공문서에 해당하여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죄에 해당됩니다.
또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